임실군은 지난 1월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에 대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천948건에 걸쳐 9억2천300만원 보다 66% 증가한 6천298건에 15억5천3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SNS 및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와 연납제도가 절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 7.5%, 6월 5%, 9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납부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비롯해 부과·체납징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을 통해 주민들은 총 1억5천50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었다”며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기회가 있으니 많은 이용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사항은 재무과(☎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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