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액 19억 8천원 기록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액 19억 8천원 기록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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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과액 27% 징수

 부안군은 지난 1월 한달간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해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9억 8000만원(9377건)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분기별(3월 7.5%, 6월 5%, 9월 2.5%)로 운영되는 연납 신청기간에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분기별 해당 월에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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