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국회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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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출신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최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 이력관리는 물론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정 의원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확실한 책임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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