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1.19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올해부터 의무화한 가운데 부안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일반음식점, 면적 100㎡ 이상의 휴게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로 보상금액은 가입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피해는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가입은 신규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465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