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일반음식점, 면적 100㎡ 이상의 휴게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로 보상금액은 가입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피해는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가입은 신규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465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