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산림조합 감사선거 후보자 자격논란
장수군산림조합 감사선거 후보자 자격논란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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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산림조합(이하 조합)의 내홍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 김종식 조합장의 2015년 취임 이후 조합장과 이·감사진 간의 계속된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엔 조합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실시하는 비상임 감사선거 4명의 입후보자 중 2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조합은 경업금지 조항을 들어 조합임원 선거규약 제8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다며 자격을 박탈하고 공고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선거규약 제8조 1항 제4호에 경업은 조합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이 예상되어 이사회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결정하는 사업이다"며 "이사회에서 자격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선관위에서 결정토록 조합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선거규약 제8조 1항 제4호 관련해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9항의 조경식재공사업과 10항의 목재생산업이 적시돼 있다"며 "이는 조합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적법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장수군산림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조합에서 2명의 감사입후보자에 대한 경업으로 자격 없음을 통보받고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후보자 자격심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선관위는 의안 제1호 L후보자 후보등록취소(안)과 제2호 Y후보자 이의신청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입후보자 자격을 결정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날 오후 6시 위 의결사항에 대한 회신문을 내고 선관위를 긴급 재 소집한다.

 회신문에는 "Y, L후보자는 조합임원 선거규약 제8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던 바, 조합선관위는 명확한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나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의결하여 선관위의 재심의를 긴급요청하오며 무자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면 조합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적비용 및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며, 선관위에서 요구한 이사회 의결은 법조항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선관위 모 위원은 "이날 회신문을 받고 심적으로 심한 위협감과 압박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저녁 9시 선관위원들은 위 결정사항에 관하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김종식)에서 지기로 한다는 조합장인이 날인된 각서를 받고 조합의 의견을 수용한다.

 현재 조합은 Y씨는 지난달 17일 경업금지조항을 들어 자격 없음으로 선거 입후보자 등록취소를 공고했다. 또 L씨 역시 27일 후보자 등록취소 공고했다.

 이에 따라 남은 2명의 후보자를 29일 투표일에 앞서 27일 게시판에 당선자로 공고했다.

  한편 이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2017년 예산심의 이사회에서 김종식 조합장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결했다. 곧이어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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