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보복·난폭운전, 1달만에 9명 적발
위험천만 보복·난폭운전, 1달만에 9명 적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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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복·난폭운전 일명 ‘차폭(車暴)’ 특별단속으로 한 달여 만에 9명을 적발했다.

12일 전북경찰청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차폭 운전자 9명을 검거하고 만취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한 주요 음주운전사범 10명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지난해 19일부터 난폭·보복·음주운전,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등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도로 특성상 차폭 운전을 포함한 불법 운행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 우아동 한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격하면서 상향등, 경적, 밀어붙이기 운전을 하고 피해차량에 다가가 유리창을 때린 차폭 운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거됐다. 앞서 같은 달 20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여산휴게소 입구에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차량 쪽으로 트럭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한 운전자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군산시 소룡동 OCI 앞 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치 않고 급진로변경을 해 여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운전자가 검거되는 등 난폭운전으로도 1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운전자 대부분은 보복·난폭 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급한데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리고 양보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차폭’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사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영섭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차폭에 해당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 상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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