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와 주택가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트럭의 불법주차는 시민들의 안전운전은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에 출발하는 트럭의 경우 공회전을 30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주민들에게 엔진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크다.
이명근 평화지구대장은 "시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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