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앞서 사실조사에 나선다.
사실조사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 동안이다. 읍·면 공무원이 마을이장과 모든 가구를 찾아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이 밝힌 일제정리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또는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등이다. 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생존 여부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나 거짓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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