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불법 잠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운용,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한 무허가 어업행위, 양식장 침범 어획물 절취행위 등에 대해 전담 인력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불법잠수기 어선 운용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바 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불법어업 자체가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골든타임을 놓일 수가 있어 개인의 작은 이익보다는 안전과 바다 생태환경 보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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