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김제시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1.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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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73%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억 원을 증액 편성해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수급권자의 가구별 여건에 맞게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수혜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는 7,728명으로 2017년 선정기준 확대로 맞춤형 급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제시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제도가 도입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맞춤형급여 통합조사관리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맞춤형급여가 시행 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도가 더욱 내실 있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현재까지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혜택을 주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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