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상 폭행한 세탁소 주인 징역형
공구상 폭행한 세탁소 주인 징역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12.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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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쇳가루가 날려 세탁물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공구 상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세탁소 주인 K(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쇠파이프로 공구 상인 A(54)씨의 머리와 손목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씨의 가게에서 쇳가루가 날아와 세탁물을 더럽혔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4차례나 전과가 있고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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