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우리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하자
가정폭력, 우리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하자
  • 김명기
  • 승인 2016.12.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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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으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적극적인 현장 개입으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 및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의료비, 부부상담, 알콜치료, 쉼터입소, 아동취학, 무료법률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발생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 경찰과 사회단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경찰 신고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정해체의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려 폭력이 반복, 악순환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가정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처분’ 의견으로 종결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가해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생활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경찰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이제 가정은 불안함의 대상이 아닌 편안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웃 등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목격하시면 관심을 가지고 112 및 가정폭력 등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으로 신고를 당부한다.

김명기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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