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진범 구속기소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진범 구속기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6.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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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러기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A모(35)씨에 대해 검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2000년 8월 10일 약촌오거리에서 피해자 B모(42)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승차해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된 C모씨에 대한 재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A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히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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