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35% 이상 법제화의 필요성
지역인재 35% 이상 법제화의 필요성
  • 김동근
  • 승인 2016.12.0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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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관련하여 현재 3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신규직원 채용시 전체 채용규모의 30-4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 발전구조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사회 기반 시설이 집중되었고 청년취업도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평등실현을 위한 조치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2조의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역인재의 의무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어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신규직원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채용비율을 의무화하는데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측의 논리는 채용비율을 의무화할 경우,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적 편중현상 및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다른 지역출신 대학졸업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한이 우려되며, 지역별 대학졸업자 수의 차이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의 애로 등의 문제점을 반대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적 편중현상 문제는 지방대학에 특정지역 출신이 많이 입학하고 공공기관에 특정지역 출신이 많이 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역적’ 이라는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면 특정지역 출신의 편중현상은 완화되고 지방대학에 그 지역학생 외에 타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지역적 편중현상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직내 위화감 조성은 단순히 지역적 편중현상 때문에 발생하기 보다는 지연·학연·혈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연?학연?혈연에 따른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격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립’과 ‘위화감 차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다른 지역출신 대학졸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자를 선호하는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호하게 되고 직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대학졸업자들의 수도권 잔존율은 90%가 넘지만, 지방 대학졸업자들의 지역 잔존율은 50% 미만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학력?학벌?지역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일정한 혜택을 통하여 종래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에게 사회의 각 영역에서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온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 대학졸업자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수인재 확보의 애로점에 대한 지적도 단기적으로 지역별 대학졸업자 수의 차이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현실화된다면 지역대학들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화된 지역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지역별 대학졸업자 수를 산정할 때 지역별의 개념을 협의의 그 시도지역 단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범위와 인접성을 고려하여 광의의 지역단위인 권역별(대전·충남·충북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전북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로 확대하면 대학졸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어 타지역 우수인재 채용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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