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기자 칼럼-맑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김영란법을 응원한다.
도민기자 칼럼-맑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 김영란법을 응원한다.
  • 조영수
  • 승인 2016.11.17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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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로 싣고 꼬치로 꿴다’는 말이 있다.

 옛날 원님에게 선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이 집에서는 수레에 가득 싣고 출발하지만 아전들을 통과해서 원님을 만날 때 쯤이면 남은 게 적어서 막상 원님에게는 꼬치로 꿰어 바친다는 것을 빗댄 것으로 하급관리들의 횡포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김영란법’은 관행으로 굳어진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가 주 내용으로 보아 직접 민원인을 대하는 하급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비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에 직면한 사람들은 ‘예외 없는 법은 없다’는 법률 격언처럼 김영란법 적용의 예외와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적용의 예외가 입법목적을 훼손할까 염려하고 있다.

많은 법률들이 예외조항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입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상실한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농어촌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조차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구 유권자의 요구에 흔들려서 법 적용의 예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지역구 유권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따라서 국익과 관련되고 전체 국민의 오랜 염원인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실현되도록 피해가 있는 선물용 농산물과 제품을 생산하던 농가나 업체를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그 자체의 효과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의 불안한 시작이 미래에 질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하며 제2, 제3의 부정부패방지관련법이 축복받으며 태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김영란법의 성공을 기원한다.

조영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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