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주장
전국협동조합노조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한 조합장을 비판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장과 순창 순정축협지부장은 2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순창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순정축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전체직원 회의에서 노조의 반대에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작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정축협의 강행한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단체 협약을 위반하며 강압적으로 진행됐기에 18일 작성한 임금피크제 동의서는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 상황을 야기한 조합장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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