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5명은 건강검진 미수검
직장인 10명 중 5명은 건강검진 미수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10.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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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활습관병과 5대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됐지만 정작 사업장과 직장인들의 외면 속에 귀찮은 존재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직장인들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암 검진의 경우 전체 대상자 가운데 52%만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매년 12월에 검진 지각생들이 몰리면서 검진 대란을 반복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올해도 최근까지 일반 검진 대상자 52만6,600명 중 50.59%만이 검진을 마쳤고 63만9,379명이 받아야 하는 암 검진은 수검률이 35.05%에 불과한 상태다. 연말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67만5,000명이 넘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검진을 받고자 병·의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지만 미수검률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직장인들이 검진을 미루면서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며 “짐짓 귀찮게도 느껴지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할 절차인 만큼 적극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고자 미수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검진은 건강보험공단, 단속은 노동청으로 이원화되다 보니 미수검자 확인도 어렵고 대부분 계도에 그치고 있다.

전주고용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2인 1조로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 과정에서 건강검진 미 수검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업장과 근로자 스스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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