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행위 여부
표현대리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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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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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을 명의로 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었는데 그후에 을은 갑이 을 몰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답) 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법률행위인 ‘무권대리행위’라고 해서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당시에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행위’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 본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26조에서는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을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까지 가져와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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