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김제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6.10.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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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도 등 68종의 공적자료와 134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 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총 3,552명이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소득과 재산, 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 및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이의신청기간 부여 등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차상위제도,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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