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 수령 보험사기 피의자 24명 검거
보험금 부정 수령 보험사기 피의자 24명 검거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6.09.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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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 지능팀은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보험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허위입원과 과다입원 등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42억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보험사기 피의자 24명을 검거했다.

30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 수개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면서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725일 동안 총 66회에 걸쳐 병원에서 입·퇴원해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만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거한 보험사기 피의자들의 각 보험금 수령액은 대부분 1억원이상으로, 익산경찰서에서 부당 수령한 편취금을 합산한 결과 42억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득래 수사과장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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