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 7년차를 맞고 있지만 전북지역 일선 지자체의 외면을 받으면서 겉돌고 있다.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을 빚고있는 것도 제도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정부권장사항으로 도입돼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는 지난 2010년 전주시가 발주한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군산시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공사 등 4건에 이어 2011년에는 6건, 2012년 7건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올해는 2건에 그치는 등 점점 줄어들어 전체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남원과 군산시가 각각 5건, 전북도가 4건, 전주시와 완주, 무주군이 각각 3건, 부안군이 2건,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 각각 1건이며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인근 전남지역만해도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해 평균 20~30건씩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있어 전북지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실적이 유난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사문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순기능을 거론하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와는 달리 종합건설업계는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시 수요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제도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정적인 면만을 발주처에 제시하면서 일선 지자체가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발주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수 없는데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하자책임 구분도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시 수요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