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 총력
익산시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 총력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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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징수과에 세외수입징수계를 신설하는 등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에 신설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계는 지난해 체납액 374억1천500만원을 32개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후 체납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체납 유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검사지연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과태료가 전체 체납의 32%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지방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중 자동차관련법 위반 세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년도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총 5만600여건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면서 세외수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뿐 아니라 급여, 각종 채권 등 다양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실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태순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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