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운전면허증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운전면허증 안녕하신가요?
  • 배봉규
  • 승인 2016.09.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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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및 면허증,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해도 과연이 아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자동차운전 면허 소지자 3000만 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 하다가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이 누산 돼 면허정지를 당하고 나서 ‘내가 왜 면허정지냐’며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와 담당경찰관 에게 어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안녕하신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1년 간 40점 이상의 면허 벌점이 쌓일 경우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벌점은 3년간 합산 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1년 간 121점, 2년 간 201점, 3년 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은 일방적으로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경이란 제도의 혜택도 마련해 놓고 있다. 첫째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이다. 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 로부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된다. 둘째,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면 혜택이 있다. 벌점 40점 미만자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으면 20-30점 까지 감경을 받는다. 셋째,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 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 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한다. 더불어 유공자는 최고 1500 만원 까지 뺑소니 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넷째,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신청한 날부터 1년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점수가 10점 적립 되는 제도로 매년 10점씩 누적 적립 되는 제도이다. 경찰관서를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나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htts://w.w.wefine.go.kr)을 통해 즉시 가입할수 있다. 이런 제도들은 단속과 같은 강제적 조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을 통한 벌점 감경의 혜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더 중요 하다 하겠다.

배봉규 / 완산서 서학 파출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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