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채무상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가족에게 채무상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9.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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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사는 A씨(27)는 취업 준비 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해 길거리에서 일수 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리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가 낭패를 봤다.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안 되자 사채업자가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해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도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에까지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438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기간 신고 유형 대부분은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출 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것”,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대출 시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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