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7일 갑질횡포 근절 T/F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기업 사주의 횡포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횡포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국민들의 사회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각종 불공정거래의 관행이나 고용·인사비리 등 고질적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100일(9.1.~12.9.)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횡포)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은 하청계약·인허가 등 토착비리,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 직권남용, 고용·인사비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를 이용한 폭력, 갈취,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