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 양예라
  • 승인 2016.08.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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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어 자전거 이용객들을 도로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가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운동, 레저 목적으로 많이 타고 건강한 삶을 위해 혹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차마에 해당하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전거는 음주, 무면허, 과속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과 처벌을 받는다.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시에는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으며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면 보행자로 본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자전거는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개인합의를 하여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차량운전자가 보험 미가입이거나 보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반대로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다닐 경우 현행법상 차로 보고 있어 자전거를 운행할 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오른쪽 바깥차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데 자전거 이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은 교통신호 준수와 안전장구 착용이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의 70%이상이 머리부상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습관과 외상방지를 위해 보호대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하다. 양보와 배려를 하는 운전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타기를 하였으면 한다.  

 양예라 /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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