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 정범주
  • 승인 2016.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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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큰 벌레가 있어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치킨 돈을 가지러 와야 하는데 저보고 오라는데 너무 늦어서 못 가거든요. 대신 전화 좀 해주세요.” 등 황당한 신고 사례로 인해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들을 허탈하게 만들어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112허위신고의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경범죄처벌법 3조3항2호(거짓신고)에 의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습·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출동 비용과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물론 내 가족과 내 자신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112는 긴급전화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지난 8월 1일부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상담 110, 긴급범죄 112’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외우기도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웠던 21개의 신고번호가 3개로 간편화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15일부터 21개의 신고전화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이고 변화이다. 앞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더해진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은 개별 신고전화는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진 신고전화번호를 꼭 필요한 경우에 신고해 올바른 신고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정범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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