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이 현역에 복무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ㅇ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동시 복무사유로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기원을 출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해당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가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병무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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