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건설업 관리규정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업 관리규정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8.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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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와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갑(甲)질 공무원’을 양산해 건실한 업체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대상이 된 건설업체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하 재무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시스템이 멈춰섰기 때문이다.표면적으로는 재무진단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줘야 할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보이콧’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기업 재무진단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건설업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갑질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의 갑질은 현행 규정이 ‘보장’해주는 측면이 크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를 보면 ①법령해석 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③영업정지 처분 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등이다.

이 중 ②와 ③은 해당 업체의 몫이고, 나머지 ①은 해당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달려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①이 가장 중요하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다. 여기서 ②와 ③을 감경받아도 4개월15일이다.

추가로 ①을 감경 받아야 4개월 미만으로 줄어든다. ‘영업정지 4개월 미만’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영업정지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계약, 공사이행, 하자보수 등 기존 공사에 대한 추가 보증을 해주고 있다.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제 대신 1년 주기의 실태조사가 시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면 그만큼 자본금 기준 미달을 둘러싼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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