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정 차로 제에 대해 알고 있으신 지요
도로의 지정 차로 제에 대해 알고 있으신 지요
  • 이태희
  • 승인 2016.08.0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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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 13조 차마 의 통행에서 차마는 지정된 차로에서 운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간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지된 지정 차로제도는 난폭운전과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2000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해놓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3차로의 경우 승용차와 중. 소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 대형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2차로, 그 밖의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은 3차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2차로일 때는 승용자동차와 중. 소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 그 밖의 자동차등은 2차로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그러나 고속도로인 경우는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속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 60조1항에 위배되어 범칙금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그 밖의 자동차등은 5만원이며 벌점은 모두 10점 처리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둬야 한다. 최근 피서철로차량들이 폭주 하면서 지정 차로 제를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임을 명심 교통질서 정상화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태희<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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