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최저임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 유장희
  • 승인 2016.08.0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회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달 16일 마무리되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인상 발언으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커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열린 최저임금 심의중 심의기간도 108일로 가장 길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회의 또한 14차례 개최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무언가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고 노동자들은 기다렸으나 역시나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결정의 중차대한 사안이 최근 주식대박검사 진경준사건, 법조비리전관변호사 홍만표사건, 그리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갖가지 의혹에다 “민중은 개, 돼지”라는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의 발언 및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파동 등으로 묻혀버리는 것 같다.

 최저임금의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 임명하기 때문에 자칫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 또한 사실이다. 공익위원들의 경제논리는 해박할 수 있으나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가치기준(價値基準)은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역시 노동계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이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으로 올해 대비 7.3%(440원)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6년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상태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생계비(167만 3,803원)의 80.8%의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고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화(多樣化)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입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동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공염불(空念佛)이 되어버렸고 이런 식이라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요원(遼遠)해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적어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근접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생계비, 임금인상률,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등의 핵심적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0여일전 어느 일간신문에 2015년도 삼성전자 대표이사 보수총액 연 150억, 삼성전자직원 평균연봉 1억100만원, 삼성전자 하청업체 A/S기사 연소득 1,700만원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만일 사회지도층, 기업인, 정치인들에게 1개월 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게 한다면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