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예방법! 기본 안전수칙이 답이다!!
횡단보도 사고 예방법! 기본 안전수칙이 답이다!!
  • 노시영
  • 승인 2016.07.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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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는 옐로카펫, 횡단보도 주변에는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LED 표지판 등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3.9명으로 OECD회원국 1.2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실정으로 횡단보도 내 교통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접할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처럼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기 유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 

 통상 보행자 녹색등에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에게 과실 0%가 적용되는데 보행자 녹색 점멸등에 보행을 시작했다 적색으로 신호가 바뀐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5~30%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내용에 따라 50~70%이 적용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0% 책정된다. 

 횡단보도 사고는 자전거도 예외일수 없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에 준하여 과실이 0% 적용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대차 사고로 분류돼 피해자일 경우에도 최대 20%의 과실을 떠안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사고가 발생할 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주변에서는 서행하거나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하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피고 자전거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가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횡단이 되도록 해야겠다.

 노시영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 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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