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
전북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6.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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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도·감독 소홀

 전북지역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추천)해야 함에도 전북지역 전체 121개 학교 중 약 48%인 58개교가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립학교 가운데는 아예 위원의 선출 규정을 두지 않는 학교가 25개교나 됐고,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해 당연직 위원이 과다한 학교가 14개교,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는 8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인사위원장을 교감이 아닌 학교장이 맡고 있는 학교는 3개교였다. A여고와 B중학교의 경우는 위원의 자격을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인자’로 정해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의 인사위는 공립학교의 인사위(자문기구)와 달리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C중학교는 여전히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또 인사위를 두는 이유는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법에 적시되어 있으나 38%인 46개교는 ‘교감연수대상자 추천’시 위원회의 심의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교감 지명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이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 교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의 32%인 39개교는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에서 사립학교는 전제 중고등학교 34%에 해당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교육은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성이 우선으로, 사립학교의 인사위 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인사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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