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7.2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집 여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전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50)에게 애창곡을 눌러달라고 했으나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동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