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전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50)에게 애창곡을 눌러달라고 했으나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동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