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헌 익산시의원, 업무상 공금횡령·산지법 위반 등 재판 진행
김주헌 익산시의원, 업무상 공금횡령·산지법 위반 등 재판 진행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6.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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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검찰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낭산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실질운영자로 알려진 김주헌 의원이 이 업체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원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금을 개인 연금보험료로 사용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의원은 또,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고소·고발로 인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며 “(폐기물을)불법적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자세한 것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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