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고 탑승행위 등 절대 금해야
어린이 안고 탑승행위 등 절대 금해야
  • 박상기
  • 승인 2016.07.2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 젊은 부모들이 조수석 앞에 어린아이를 양 손으로 껴안은 상태로 탑승한 채 이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해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단속 대상을 떠나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금해야 한다.

  위험천만한 것은 일반 국도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고속도로는 도로 특성상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속 100km/h가 넘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운전 조작 실수는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일가족이 타고 가던 1톤 화물차량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마주오던 승합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화물차량 조수석의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10세 어린이가 사고충격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만약 그 어린아이가 뒷 좌석에 앉은 상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소중한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린이를 품에 안고 탑승하는 행위를 절대로 금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위험행위가 또 한가지 있다.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일부 운전자 중에는 애완동물을 한 손으로 품에 안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사례가 목격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 급작한 상황에서 정확한 동작을 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있다. 또한 운전 중에 애완동물이 갑자기 발버둥이라도 친다면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애완동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운전 중 만큼은 잠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당부한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