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분 2만5천여건 37억원에 대해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행정을 펼친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석을 통한 실거주지 및 사업장, 직장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방문하여 현장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질체납차량의 경우 일명 대포차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무보험가입(가입자·계약자), 주정차위반, 속도위반사항 등을 토대로 차량이동 방향을 설정 추적관리해 차량 족쇄 후 공매를 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36.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60억2천600만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근무시간대인 주간은 물론 야간영치의 날을 설정해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영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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