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책임징수제 실시
익산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책임징수제 실시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7.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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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분 2만5천여건 37억원에 대해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행정을 펼친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석을 통한 실거주지 및 사업장, 직장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방문하여 현장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질체납차량의 경우 일명 대포차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무보험가입(가입자·계약자), 주정차위반, 속도위반사항 등을 토대로 차량이동 방향을 설정 추적관리해 차량 족쇄 후 공매를 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36.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60억2천600만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근무시간대인 주간은 물론 야간영치의 날을 설정해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영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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