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비인권적인 인권정책 행태를 바라보며
전북교육청의 비인권적인 인권정책 행태를 바라보며
  • 김연근
  • 승인 2016.07.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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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을 떠난 사람이 지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지난 10여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람 있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학생인권조례의 의원입법을 주도한 일을 말할 수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에서 3년이란 기간 동안 찬.반을 거듭하면서, 결국 전국 최초 의원입법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에대해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도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해 5월 합법판결을 이끌어내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이라는 아젠다가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정책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 일대의 큰 사건이었다. 도의회가 얻어낸 대법원의 판결로 전국 어디에서나 법적 논란없이 학생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에서 수 년 동안 찬·반을 거듭했던 논란의 핵심은 인권센터의 설치와 인권옹호관 임명에 관한 것이었다. 입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다면 찬·반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이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한 원안은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따라서 조례의 핵심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옹호관의 자격과 임명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권센터를 이끌고 있는 인권옹호관의 이유 없는 교체결정에 전북교육청과 인권심의회가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이런 보도를 접하고 당시 의원입법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조례에 담겨 있는 기본정신이 망각되어 조례가 입법되기 이전의 전북교육청으로 회귀되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정책이 담겨져 있다. 그러기에 혹자들이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랜 기간의 논란과 탄압 속에서도 교육인권단체와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살짜리 인권센터는 조금씩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독선적 교육감’그리고‘인사권 개입과 인권과 무관’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일까?

 먼저,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인권센터는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는 인권옹호관은 기존의 교육 관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수많은 로비와 압박에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 임기제인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이 기존의 관료들에게 과연 인정되기나 했었을까? 아마도 조직 내에 소리없이 전파되는 불만이 존재한 것이지 본질적인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부정하고 싶지만 관료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적 차이와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졌다 해도 관료적 사고를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지난 10여년의 공직을 통해 분명하게 보아왔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북의 학생인권정책은 타 시·도에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옹호관의 퇴직과 학생인권센터를 바라보는 행태는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이 추진했던 인권정책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

 인권옹호관 임명 또한 조례가 담고 있는 기본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후임 인권옹호관 임명 공고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교육감의 몫이다. 교육감이 독립성을 보장했다 해도 그 취지가 일선의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돌이켜 볼 때 4년 임기제인 교육감도 비정규직이기에 기존의 관료들과 순탄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언컨대 인권옹호관 계약포기는 조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또한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무시하는 비인권적인 행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정하고 있는 독립적 인권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위해 인권옹호관의 재계약을 포기하는 비인권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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