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음주운항 선박 적발
부안해경, 음주운항 선박 적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6.07.12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안전경비서(서장 전현명)가 개서 후 첫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을 적발했다.

 부안해양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 김 모(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연안조망 어선 A호(7.93)의 선장 김 씨는 지난 9일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해 왕등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중 10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다른 어선의 선장들과 음주 후 다음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지난 2014년 부터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해양사고는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환경적 재앙까지 발생이 우려되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 근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