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심한 다가구주택
사생활 침해 심한 다가구주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6.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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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물 간격이 좁아져 생활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건축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얼 기자>

 “청소할 때 빼고는 창문조차 열 수도 없어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주택에서 6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정모(25·여) 씨는 “한 번은 집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요가연습을 하던 중에 바깥을 보니 옆집 남성분이 담배를 피우며 보고 있었다”며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고 싶어도 누군가는 지켜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쉽게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최근 도심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물 간격이 좁아져 생활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건축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 지역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대부분 지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50cm~1m 정도 간격으로 지어졌다. 실제로 전주시 금암동과 효자동은 대표적인 원룸 등의 다가구 주택 지역으로 현 실태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3년 노후한 주택이 많았던 금암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 주택의 보수와 신축 원룸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섰다. 또한, 당시 건축법도 제법 완화돼 다가구 주택 간격도 50cm로 맞춰 지어진 건물이 상당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곳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세대는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사생활과 심지어는 일조권까지 침해를 받는 등의 피해도 부지기수였다.

 금암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김모(22·여) 씨는 “평소에 창문을 열고 있으면 옆 건물에서 텔레비전 소리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울림소리, 심지어는 고기 굽는 냄새까지 맡기도 한다”며 “내 개인생활도 문제지만 옆 건물 입주민으로부터 간접피해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현행 건축법에는 상가건물을 제외한 주택건물은 1m 간격으로 정해져 있고, 일조권의 방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기존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승인 허가가 이뤄진 상태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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