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식(食)파라치를 아시나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식(食)파라치를 아시나요?
  • 박민지
  • 승인 2016.06.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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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불량식품을 이른 바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여 각종 관련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다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쓰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변조하게 만들었거나 부패·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5월 불량식품사범 150건을 적발해 1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검거인원보다 58.8%(70명)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가 92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 유통 81명(42.8%), 위해 식품 9명(4.7%), 원산지 거짓표시 4명(2.1%)순이었다.

경찰은 90여명으로 구성된 ‘불량식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46t을 압수하고, 127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정·불량 식품이 의심될 경우에는 112 또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로 전화를 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불량식품 소비자 신고란에 신고글을 게시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불량식품 통합 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9744건으로 월 평균 800여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한편 불량식품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최소 3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때문에 이른바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일부 식당의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도 있었다.

 보상을 악용한 식파라치가 아닌,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올바른 먹거리를 수호하는 선량한 감시자가 되어 보다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박민지<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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