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일반·휴게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점검
완산구 일반·휴게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점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6.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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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옥외 가격표시에 대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무적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신고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음식점의 약 18%인 1,094개의 업소가 해당된다. 옥외 가격표는 최소 5개 이상의 주 메뉴의 최종 지불 가격이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자원위생과에서는 1차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옥외가격표시를 점검하며 미이행 업소는 현지계도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현완 완산구 자원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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