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신고하면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사기 신고하면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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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제를 도입,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5개 분야다.

불법금융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인터넷, 우편, 팩스,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은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로 검색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화와 팩스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번으로 가능하다.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 여부(△신고시기 적정성 △신고내용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신고건수, 관련내용 홍보, 수사협조)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매 건당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의 경우 우수(1,000만 원), 적극(500만 원), 일반(200만 원) 등이다. 기타 불법금융의 경우 우수(500만 원), 적극(200만 원), 일반(100만 원) 등이다.

단,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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