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이장, 지역주민 및 읍·면 풍수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홍보하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온실,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보험금 자부담의 60%를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관촌면 김모씨의 온실 6동(2,480㎡)이 군의 추가지원를 받아 개인부담액 62만6천원을 납부하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
김모씨는 같은 해 11월 대설 피해로 온실 3동이 전파되는 등 1천8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으로 복구비 포함 2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시설하우스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
심민 군수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풍 및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640-2644)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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