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문화의집 민간 위탁 재검토해야”
이경신 의원 “문화의집 민간 위탁 재검토해야”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6.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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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신 전주시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문화의집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경신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분히 운영 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위탁운영이 필요한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화의 집은 진북문화의집을 비롯해 5곳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각 기관을 통해 문화의집이 수행기관이 되어 공모사업을 해왔으며, 2011에서 2014년도까지 국·도비 포함 진북문화의집이 총 4억3000여만 원, 인후문화의집이 2억700여만 원, 우아문화의집이 2억7000여만 원, 삼천문화의집이 1억8000여만 원, 효자문화의집이 2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운영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됐지만,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5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전주시는 시설별 년 9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을 보아도 이 정책이 상식적인 정책인지 돌이켜보아야 할 때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서신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탁운영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0년 11월 2일에 제정되었고,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되었다”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위탁을 받아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검토를 거쳐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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