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교비 1천억여원을 힝령한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홍하씨는 지난 2015년10월2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학대도라는 오명을 안았던 이홍하씨는 지난 2012년11월30일 구속 수감돼 3년6개만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검찰은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이홍하씨는 수감될 때부터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 세간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고 폭넓은 법조 인맥을 형성해 향판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또 병보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비난을 이기지 못해 재수감되고 동료 재소자로부터 매를 맞아 병원 응급센터에 후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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