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한육우, 젖소, 닭, 오리 농가 등 축산업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업무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했다.
축산업 허가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10만 원, 축산차량 종사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기준 등을 홍보하고, 이후에도 축종별, 업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의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관련 종사자는 본 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과 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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