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관심과 112 신고로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관심과 112 신고로
  • 신석종
  • 승인 2016.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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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경찰서 신석종 여성청소년계장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말에 유원지 등을 찾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가정이 웃고 보낼 시간에 아동학대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아이는 없는지 걱정이 앞선다.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등 색동회에 의해 그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단순히 축제의 날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인권선언’(어린이날 선전문)’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 UN(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아동권리선언에 비해 1년 앞선 것. 선언문에는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가정은 물론 국가에서도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 아동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선 아동학대로 말미암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1.1명으로 미국 9.1명, 호주 17.6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1.8%가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발견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제도적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천 맨발소녀 탈출사건’에서 만약 슈퍼 주인의 관심과 신고 없이 그 아이가 그냥 가정으로 보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맞춰 경찰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고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조직해 근절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112 신고만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신석종/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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