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추석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는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전북 도내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안에서 정한 식사비가 3만 원이고,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선물 품목 역시 5만 원을 넘기면 안 됨에 따라 내수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 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농축산 관련 업체 등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내년 설 명절 때 매출 감소가 뻔하다는 입장이다. 3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도 많지만, 매출 상승을 이끄는 주요 품목은 한우와 굴비 등의 고가 선물이다.
도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선물로 인기 높은 과일류, 고기류, 건강식품류는 대부분 가격이 5만 원을 넘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직격탄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곧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농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업계도 비상이다. 국내에서 꽃은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쓰이고 사회 분위기에 민감해 관련 규제가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
전북화훼협회 관계자는 “경조사용 거래되는 화환 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라며 “꽃집 경영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다. 김영란법에서 꽃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업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2012∼2014년 평균 한우 명절특수 매출 증가분은 농가 총수입 4,536억 원과 유통이윤 3,772억 원을 포함해 총 8,308억 원 수준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하면 4,155억 원, 30% 감소를 가정하면 2,493억 원이 추석 한우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 A 한우 유통업체 관계자는 “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인 데다 선물 가격이 보통 10만∼30만 원대여서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해버리면 한우는 팔지 말고 수입 고기만 선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영란법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왕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