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불편·부담 규제신고를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는 30개소에 생활불편규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도 효율적이면서 간편화했다.
책임담당 공무원이 지정돼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책임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함이 설치돼 엽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해결 가능사항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중앙부처 소관이면 법령규제 개선 건의 또는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
시 기획예산과 안창호 과장은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재난·안전 등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법령, 제도 등의 규제를 직접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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